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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필드 커버: CSO 실무 질문과 답이 모이는 곳, 재위탁 계약서 Q&A, 지출보고서 증빙 질문, 회원 자료 2종과 매일 아침 제약사 공지

피필드 | CSO 대표 Q&A

Công khai·5 대표님

김현준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수 완료

컴플라이언스

재위탁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재위탁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으시나요? 저희가 보는 항목은 재위탁 범위, 정산 기준, 보고 주기, 책임 범위 정도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자료실의 재위탁 가이드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프로엠알 실무팀 정리]

약사법 시행규칙상 재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다시 서류를 받게 되는 건 이 세 가지보다 그다음 항목들이더라고요. 계약서나 부속 서류로 같이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첫째, 재위탁받는 업체의 판촉영업자 신고번호와 신고증 사본

둘째, 종사자 교육 이수(신규 24시간, 매년 보수 8시간) 확인 방법

셋째, 대상 품목, 지역, 거래처 범위

넷째, 계약 체결일: 제약사에 30일 이내 서면 통보하는 기준일

다섯째, 차수 변경·해지 때 다시 통보하는 기준

여섯째, 보고한 재위탁 구조대로 수수료가 정산되는지


[통보서 체크리스트]

재위탁한 업체와 재위탁받은 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번호 / 재위탁 범위(품목, 지역, 거래처) /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품목별 수수료율 / 첨부: 재위탁계약서 사본, 재위탁받은 업체 신고증 / 발송일, 발송 방법, 수신 담당자 기록


참고로 재위탁 횟수 제한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없지만, 정부가 과도한 재위탁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고정글의 2026 CSO 재위탁·실태조사 대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님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더 들어가 있나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 공개 법령과 보도를 정리한 참고 내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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