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재위탁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으시나요? 저희가 보는 항목은 재위탁 범위, 정산 기준, 보고 주기, 책임 범위 정도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자료실의 재위탁 가이드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프로엠알 실무팀 정리]
약사법 시행규칙상 재위탁계약서에는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다시 서류를 받게 되는 건 이 세 가지보다 그다음 항목들이더라고요. 계약서나 부속 서류로 같이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첫째, 재위탁받는 업체의 판촉영업자 신고번호와 신고증 사본
둘째, 종사자 교육 이수(신규 24시간, 매년 보수 8시간) 확인 방법
셋째, 대상 품목, 지역, 거래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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