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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재위탁 보고 가이드: 30일 통보부터 정산 연결까지 (2026)

10월 5일
4분 분량

핵심 요약

  • CSO 재위탁 보고란 CSO가 위탁받은 판촉 업무를 다른 CSO에 다시 맡겼을 때, 재위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한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구조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 2026년 5월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이후 위탁·재위탁 계약 현황 제출을 요청했고, 9월에는 과도한 재위탁 금지와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위탁 보고가 정산과 따로 관리되면 보고서와 정산표를 매달 사람이 다시 맞춰야 합니다. 보고한 구조가 그대로 정산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CSO 재위탁 보고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맡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맡길 때, 그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기한에 맞춰 위탁한 제약사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1차 CSO에서 2차, N차로 이어지는 재위탁 구조 전체를 관리하는 일까지 포함해 '재위탁 관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글은 CSO 법인 대표와 실무자가 알아야 할 재위탁 보고 기준, 준비 서류, 자주 생기는 누락, 그리고 재위탁 관리 프로그램을 고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재위탁 보고, 법에서 정한 기준

약사법 제47조제4항과 시행규칙에 따라 CSO가 위탁받은 판촉 업무를 다른 CSO에 재위탁하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한 제약사(의약품공급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재위탁 통보서와 재위탁계약서 사본, 재위탁받은 업체의 신고증을 함께 보냅니다.

또 판촉 업무는 신고한 판촉영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미신고 업체에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재위탁 상대의 신고증과 교육 이수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약사법·시행규칙, 히트뉴스 2026.5.28)

2026년에 재위탁 보고가 더 중요해진 이유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신고제가 시작된 2024년 10월부터 맺은 CSO 위탁계약 내역과 재위탁 통보서를 내 달라고 제약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제약사는 거래 CSO에 몇 차 재위탁처가 있는지, 그 업체가 신고를 했는지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출처: 데일리팜 2026.5.11, 히트뉴스 2026.5.28)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2~3차를 넘어 7~8차 재위탁까지 등장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초 복지부 약무 정책 담당 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과도한 단계의 재위탁을 막고 CSO 신고 요건을 높이는 내용을 법령 개정 과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데일리팜·메디칼업저버 2026.9.8) 이어 9월 17일 열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도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연내 추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코메디닷컴 2026.9.17)

즉 앞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재위탁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영업했는지'를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O 재위탁 보고 30일 통보 절차 4단계 도표: 재위탁 상대 확인, 재위탁 계약 체결, 30일 이내 제약사 서면 통보, 변경·종료 관리
CSO 재위탁 보고 30일 통보 절차: 재위탁 상대 확인부터 변경·종료 관리까지 4단계

재위탁 보고 실무: 준비 서류와 순서

첫째, 재위탁 상대를 확인합니다. 판촉영업자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을 받아 둡니다.

둘째, 재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기 전에 통보서와 계약서 사본, 상대방 신고증을 묶어 원래 위탁한 제약사에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넷째, 변경과 종료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차수가 늘거나 계약이 끝나거나 상대 업체가 휴·폐업하면 기록을 바로 고칩니다. 재위탁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위탁한 제약사에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재위탁 관계를 관리할 때 매번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확인 항목

확인 시점

남겨야 할 자료

재위탁 상대 신고 여부

계약 전

판촉영업자 신고증

교육 이수

계약 전·매년

신규·보수교육 이수증

계약 내용

계약 시

품목·수수료율·준수사항이 담긴 계약서

제약사 통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재위탁 통보서·계약서 사본·신고증

구조 변경

변경 즉시

차수·해지·휴폐업 이력

재위탁 보고에서 자주 생기는 누락

  • 1차 CSO의 신고증만 보관하고, 2차 이하 업체의 신고증·교육 이수 자료는 없는 경우

  • 재위탁 계약은 했지만 30일 안에 통보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보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재위탁 보고서에 적은 구조와 실제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가 달라진 경우

  • 담당자가 바뀌면서 재위탁 이력이 개인 메일과 엑셀 파일에 흩어진 경우

특히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약사에 낸 서류에는 2차 업체까지만 있는데 수수료는 3차 딜러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면, 조사 때 그 간극을 해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위탁 보고와 정산이 하나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

많은 CSO 법인이 재위탁 현황은 보고용 엑셀로, 수수료 정산은 정산용 엑셀로 따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수가 바뀔 때마다 두 파일을 사람이 맞춰야 하고, 어긋난 사실을 늦게 알게 됩니다.

재위탁 관리 프로그램을 고를 때는 재위탁 계층 구조를 등록하는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수수료 계산과 증빙 검수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한 구조와 정산되는 구조가 같으면 실태조사나 제약사 자료 요청에도 같은 데이터로 답할 수 있습니다.

CSO 재위탁 보고 구조와 다단계 판매대행수수료 정산 구조가 같은 계층으로 연결되는 도표: 제약사, 1차 CSO 법인, 2차 CSO, N차 딜러
재위탁 관리 프로그램 핵심: 보고한 재위탁 구조가 그대로 다단계 수수료 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

프로엠알(ProMR)의 재위탁 보고 올인원

프로엠알(ProMR)은 제약 CSO(의약품 판매대행) 법인을 위한 전용 영업관리(SFA)·정산 검수 SaaS 플랫폼이다. 재위탁 보고 올인원(ProMR Performance)에서 재위탁 계약 정보를 등록하고 1차~N차 계층 구조를 한눈에 보며 제약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한 계층 정보가 차수별 판매대행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보고 화면과 정산 화면이 같은 데이터를 봅니다. 보고용 파일과 정산용 파일을 따로 두고 매달 대조하는 작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SO 재위탁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위탁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음 업무를 맡긴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Q. 재위탁 통보 때 어떤 서류를 보내나요?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계약서 사본, 재위탁받은 업체의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함께 보냅니다. 제약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Q.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도 재위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고를 마친 판촉영업자만 판촉 업무를 넘겨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 업체 신고증부터 받아 두세요.

Q. 재위탁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재위탁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지금부터 차수와 구조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위탁 보고는 서류 한 장을 보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1차부터 N차까지의 구조와 그 구조대로 나간 수수료를 언제든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재위탁 보고서와 정산표가 같은 구조를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CSO 프로그램이란? 핵심 기능·선택 기준·도입 가이드 (2026) https://www.promr.blog/post/cso-프로그램이란-핵심-기능-선택-기준-도입-가이드-2026

판촉영업자 신고제 이후,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는 책임 https://www.promr.blog/post/판촉영업자-신고제-이후-대표가-개인적으로-지는-책임

프로엠알 홈페이지 https://www.promr.blog/

재위탁 통보 때 챙길 항목과 실태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15문항을 담은 「2026 CSO 재위탁·실태조사 대응 가이드」(무료 PDF)는 이메일만 남기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tntbrain1.wixforms.com/f/7512032869238178871

CSO 실무 카드뉴스는 인스타그램 @cso_prom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약사법 제47조제4항 및 시행규칙, 데일리팜 「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2026.5.11), 히트뉴스 「복지부 CSO 재위탁 파악에 제약사들 거래처 찾기 분주」(2026.5.28), 데일리팜 「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2026.9.8), 메디칼업저버 「政, CSO 재위탁 금지·신고기준 강화 검토」(2026.9.8), 코메디닷컴 「등록만 시키고 끝났던 CSO⋯이번엔 재위탁 금지까지 검토」(2026.9.17). 기준일 2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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