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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영업자 신고제 이후,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는 책임

10월 1일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3일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돌아갔는데

얼마 전 만난 한 CSO 법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영업사원 계약서요? 담당자가 알아서 폴더에 넣어뒀을 텐데요." 정작 그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CSO 업계는 느슨한 규제 안에서 성장해왔다. 신고 의무도, 계약서 양식도, 교육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각자의 방식대로 영업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정산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습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9일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은 영업 자체가 범죄가 되고, 그 책임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돌아간다.

신고제가 바꾼 것: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졌다

신고제 도입 이전에는 CSO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법 행위에 연루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점조직처럼 얽힌 위탁·재위탁 구조 때문에 보건복지부조차 전국의 CSO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제는 이 구조를 뒤집었다.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명, 신고 요건 점검표까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과정 자체에 대표자 개인의 정보와 자격 요건이 들어간다.

즉 CSO 법인은 더 이상 익명의 조직이 아니다. 누가 대표이고, 어느 영업소에서, 어떤 품목을 다루는지가 행정 기록으로 남는다. 문제가 생기면 그 기록을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신고 서류 한 장이 끝이 아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신고 서류 한 장이 끝이 아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는 세 가지 형사책임

신고제 시행규칙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위반 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신고 영업이다. 신고 없이 판촉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깜빡했다거나 변경사항을 늦게 알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둘째, 미신고 CSO에 대한 위탁과 재위탁이다. 신고하지 않은 CSO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하면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재위탁 사실은 30일 이내 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놓치는 CSO가 실제로 많다.

셋째, 교육 미이수 관리 책임이다. CSO 종사자는 신규 24시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를 그대로 현장에 투입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이 관리 책임은 대표에게 귀속된다.

"몰랐다"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

신고제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CSO 양쪽에 관리·감독 의무를 더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CSO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직접 행위자로 적발되면, 계약을 맺은 제약사에도 수사나 행정처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다.

CSO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속 영업사원이 개별적으로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는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평소에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교육 이수 기록, 위탁계약서, 재위탁 통보 내역, 지출보고서 제출 이력. 이 네 가지가 사고 발생 시 대표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선이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엑셀 파일 여러 개와 개인 메신저, 담당자 PC 폴더에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났을 때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제때 꺼내지 못하면, 실제로 관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계약서가 폴더에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판촉영업자 신고제는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이 빠지면 계약서 자체가 요건 미비로 지적될 수 있다.

문제는 계약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많은 CSO가 계약서를 영업사원별 폴더나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해둔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바로 리스크가 드러난다.

  •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계약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

  • 재위탁 통보 기한(30일)을 놓쳤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보건소나 심사평가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즉시 꺼낼 수 없는 경우

계약서는 폴더 안에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 영업사원 개개인의 활동과 묶여서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에 가깝다. 이 둘의 차이가 신고제 시대에는 곧 법적 리스크의 차이가 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관리 체계도 함께 커져야 한다
조직이 커질수록 관리 체계도 함께 커져야 한다

조직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진다

영업사원 몇 명 수준일 때는 대표가 계약서와 교육 이수 현황을 직접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업사원이 수십 명, 수백 명 단위가 되면 누가 신규 교육을 받았는지, 누구의 재위탁 통보 기한이 다가오는지, 어떤 계약서가 갱신 시점을 지났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 책임은 조직 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이 대표 개인에게 적용된다. "직원이 몇 백 명이라 미처 확인 못 했다"는 사정은 법 앞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이 커질수록, 그리고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관리 체계를 갖춘 CSO와 그렇지 않은 CSO의 차이는 제약사의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조직이 더 신뢰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점검해야 할 것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CSO 대표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

  • 우리 회사 영업사원 전원의 신규·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가

  • 모든 위탁·재위탁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수수료율과 준수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가

  • 재위탁 발생 시 30일 이내 서면 통보가 자동으로 챙겨지는 구조인가, 아니면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의 관리 방식이 조직 규모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프로엠알이 돕는 부분

프로엠알은 CSO 법인이 계약서를 폴더가 아니라 영업사원 개개인의 카드 안에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계약서 갱신 시점과 재위탁 통보 기한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처방 증빙 자료 입력도 AI가 처리해 인력을 추가하지 않고도 기록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조직이 커질수록 관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워져야 한다는 것이 프로엠알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구조의 전제다. 신고제 이후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 지금, 우리 조직의 관리 체계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만 하면 이후에는 별도로 신경 쓸 게 없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규·보수교육 이수, 위탁계약서 요건 충족, 재위탁 통보 기한 준수가 모두 지속적인 관리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신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Q2.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 행위도 대표가 책임지나요?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지만,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되면 대표나 법인에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평소 교육과 계약 관리 기록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이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재위탁 통보를 깜빡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재위탁 사실을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적발과 처분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보 기한 자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의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Q4. 기존에 쓰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 준수사항 등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져 있다면 양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서를 전수 점검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판촉영업자 신고제는 CSO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변화였지만, 동시에 대표 개인이 지는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신고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달 매분기 쌓이는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됐다.

지금 우리 조직의 계약서, 교육 이수 현황, 재위탁 통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프로엠알 · 제약·헬스케어 영업을 위한 AI SFA 클라우드 · promr.blog · 02-695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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