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회사 신청 후 등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주거래은행 선정과 법인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에 특별한 선정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이 용이한 사업장과 가까운 곳으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 준비해야 할 것들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주주명세서
이사회의사록
2 . 진행순서
법인통장 개설시에는 대표자 직접 방문 권고
통장 개설 (한도제한통장으로 개설됨)
PC에서 인터넷뱅킹 등록(법인인증서 등록)
이후 한도제한 조건에 맞춰 한도제한 해지
한도제한 해지 후 법인신용카드 등 신청
※ 한도제한통장 :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1일 이체한도와 출금한도가 정해져 있는 통장
(한도제한해지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법인통장은 꼭 사업장에서 가까운 지점의 은행에서 개설하시기를 추천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한 번에 여러 통장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기간에 다계좌 개설이 어렵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