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CSO 신고필증, 어떻게 받는 거에요?
개인 CSO 신고필증,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개인 CSO 신고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CSO 활동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필증을 받기까지의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 몇 개 내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CSO는 제약회사 대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맡아주는
영업대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CSO에 대한 신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결국 정부가 2024년 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마쳐야만
정식으로 CSO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CSO로 활동하려면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에서
'CSO 신고 안내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영상을 다 보면 확인증이 발급되는데,
이 확인증이 있어야
보건소에 신고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증까지 받았다면
이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할 차례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이 정도입니다.



서류 제출과 요건 심사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증',
즉 신고필증을 발급해줍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정식으로 CSO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약사법」 제46조의3 및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규교육(24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교육비는 77,000원(VAT 포함) 정도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신고증 발급 전에 미리 들은 신규교육은 인정 안 돼요.
직원이었다가 본인 사업자로 새로 신고하는 경우,
예전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교육기관은 교육일자를 임의로 바꿔주지 않으니,
순서(신고증 발급 → 신규교육)를 꼭 지켜주세요.
사업자등록 → 확인증 발급 → 보건소 신고
→ 신고증 발급 → 신규교육 → 수료증 제출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헷갈리면
교육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이나 접수 일정은
관할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꼭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각 지자체 보건소(강남구보건소 등) 공지사항 및 공개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강남구청 공개 서식 이미지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이 적용되니,
블로그에 실제 게재하실 때는 출처를 표기해주시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