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blog_image.jpg

ProMr BLOG

#7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2024년 3월 22일
1분 분량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회사 신청 완료 후 법인명의의 사무실 계약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의 5단계 사업자등록 신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빨라 오프라인 진행시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

◆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 정관

  • 주주명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업종 등록/종목 코드

◆ 사업자등록증 수령


  •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수령시 필요)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단,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자 신분증은 사본으로 준비)


​

진행해야 할 것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 사업자 등록증 수령




사업자 업종/종목

​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갈 업종과 종목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처음에 정하실 때 앞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까지 함께 등록하기를 추천합니다.

​


l  업종


  • 업태 + 종목을 말하며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됩니다.

  • 업태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판매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표준산업분류코드 2자리)에 속합니다.

​

l  종목

 

  •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 (세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 업종/종목을 잘 못 기재하여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또한, 특정 업종의 경우 면허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별점 5점 중 0점을 주었습니다.
등록된 평점 없음

평점 추가*

기사 공유

​제약사 최신 정보 및 뉴스레터 받아보기.

Thanks for submitti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