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요건을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실 때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잔액(고)증명 신청서
주식회사 설립시(10억미만)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로 대체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시에 등기소에 제출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의 개인 명의가 아닌 설립될 회사 또는 투자할 회사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 할 일과 절차를 기록한 서류로 회의 날짜, 시각, 장소, 의장, 법인 상호 결정, 회의 내용 등 작성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단, 이사회의사록은 등기 이사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주식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 최저는 112,500원으로 미달일 경우 최저금액 납입)
즉, 신고서는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 납부한 영수증으로 등록면허세를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한 납부확인서입니다.
여섯째,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자서명은 법인설립등기 신청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전자서명은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에 진행
일곱째, 법인인감 신고서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스캔을 통해 법인인감 등록이 가능하며, 스캐너가 없을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인감 스캔 어플'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인감 스캔 어플 안내 -> https://www.startbiz.go.kr/board/notice/noticeView.do?key=125¬iceSn=37
여덟째, 사전동의서
법인등기 신청을 위한 설립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보(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사용하는데 이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홉째, 주식발행동의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그 주식의 총 금액 등을 발기인의 동의를 통해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열번째, 주식인수증
(상법 제293조)에 의거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데, 위와 같은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기인의 주식인수서면을 실무상 주식인수증이라고 합니다.
열한번째, 취임승낙서
1인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실제로는 1인이으로서만은 완전한 법인설립이 어렵습니다.
'주식없는 자'의 1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사 또는 감사로 임명이 필요하며 무보수의 이점으로 보통 감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정말 추가 1인을 구할 수 없다면 공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법인의 이사나 감사에 누가 취임을 했고, 승낙한 것을 문서화 한 것 입니다.
열두번째, 주주명부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회사의 사원이자 주주권한을 갖는 사람이며, 주주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문서로서 주주의 권리를 위해 누가 어떤 내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정해서 기재해 놓은 회사 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열세번째,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법인설립시작하기, 잔액증명서 발급 후 '지분없는 자'가 작성하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조사보고서는 법인설립시작하기, 잔액증명서 발급 후 '지분없는 자'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