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영업대행) 사업은 대세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CSO 사업은 공시에서 지급수수료로 귀결된다. 지급수수료는 CSO수수료로 판단된다. 지급수수료 규모가 커질수록 CSO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세이고 수치로 증명되지만 제약사들은 CSO 사업 공개를 꺼려한다. 비공개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품목마다 얼마만큼의 수수료로 거래하는지 문서도 만들면서 말이다.
여기에는 'CSO=리베이트'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구성된 CSO이기 때문에 100%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클린한 CSO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편법 행위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는 절대비밀을 보장하며 CSO 겸업을 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매출이 급한 중소제약사 중에는 목표 매출만 맞추면 암묵적으로 겸업을 허락해주는 곳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CSO도 겸업을 부추기고 있다.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CSO 및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벌어지는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CSO 사업은 대세다. 신고제도 다가온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쉬쉬하는 분위기보다는 클린 CSO로 당당해지면 된다. 우리는 CSO 사업 확대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이를 R&D 자금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제약사 홍보를 기대해본다.
기사 출처 _ 데일리팜 이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