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회사 신청 완료 후 법인명의의 사무실 계약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의 5단계 사업자등록 신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빨라 오프라인 진행시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정관
주주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업종 등록/종목 코드
◆ 사업자등록증 수령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수령시 필요)
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 (단,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자 신분증은 사본으로 준비)
진행해야 할 것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사업자 등록증 수령
사업자 업종/종목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갈 업종과 종목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처음에 정하실 때 앞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까지 함께 등록하기를 추천합니다.
l 업종
업태 + 종목을 말하며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됩니다.
업태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판매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표준산업분류코드 2자리)에 속합니다.
l 종목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 (세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 업종/종목을 잘 못 기재하여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 경우 면허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