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회사 신청이 완료 후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장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해야 할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해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후 임대차 계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보통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신 경우가 많으실텐데,
법인 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번호와 법인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 설립 및 등기 전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법인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원하시는 곳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