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셀프법인 설립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볼께요!

첫째, 법인명(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하며, 상호를 정할 때 주식회사 이름을 상호 앞 또는 뒤로 위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주식회사(상호) , (상호)주식회사)
또한, 상호는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의 회사와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호 중복 여부는 다음에서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상호명 입력 후 검색)
둘째, 공고방법
([상법]289조3항)에 의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실제 준비하는 것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재지(본점) 결정
사업을 운영할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전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넷째, 자본금 준비
법인 설립 최저금액이 폐지되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인허가 업종의 경우 예외 사항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당 금액 결정
주당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 설정 가능합니다.
여섯째, 목적사항 결정
사업목적은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며 사업자등록시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사항은 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부등본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kssc.kostat.go.kr 에서 확인
일곱째, 임원 결정
법인 설립시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도 3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