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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에 필요한 것들


법인설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셀프법인 설립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볼께요!





첫째, 법인명(상호) 결정 


  • 법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하며, 상호를 정할 때 주식회사 이름을 상호 앞 또는 뒤로 위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주식회사(상호) , (상호)주식회사) 

  • 또한, 상호는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의 회사와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호 중복 여부는 다음에서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상호명 입력 후 검색)


둘째, 공고방법 


  • ([상법]289조3항)에 의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실제 준비하는 것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재지(본점) 결정 


  • 사업을 운영할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전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넷째, 자본금 준비 


  • 법인 설립 최저금액이 폐지되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인허가 업종의 경우 예외 사항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당 금액 결정 


  • 주당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 설정 가능합니다. 



여섯째, 목적사항 결정 


  • 사업목적은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며 사업자등록시 필요합니다.  


  • 또한 법인의 목적사항은 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부등본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임원 결정 


  • 법인 설립시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도 3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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