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 회사 직원 CSO 겸업 암묵적 용인
CSO 업체도 업계 최고 수수료 보장 등 겸직 유도
오는 10월 CSO 신고제 앞두고 자정 노력 대두
제약업계 영업-마케팅전략으로 CSO(영업대행)가 대세다.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CSO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편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불법임에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업계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취업 정보 사이트에는 절대비밀을 보장하며 CSO 겸업을 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매출이 급한 중소제약사 중에는 목표 매출만 맞추면 암묵적으로 겸업을 허락해주는 곳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CSO도 겸업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모 CSO는 "회사는 본인들이 지급한 근로소득만 조회가 가능하고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더라도 사업소득이므로 회사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철저한 개인보장을 해드리니 겸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CSO는 "업계 최고 수수료를 보장한다. 제약사와 직거래로 높은 수수료가 가능하다. 여러 법인업체가 모인 CSO와 다르다. 이런 업체는 통계(EDI)가 몇 단계를 거치는지 그 중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CSO 신고제도 대표적인 업계 노력 중 하나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안 핵심은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도 진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등의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CSO 및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벌어지는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의 제도권 편입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 및 CSO 신고제 시행을 앞두는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CSO 겸업 문제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내 제약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SO 보편적인 영업 구조는 이렇다. 회사법인 CSO를 '법인 CSO'로, 일하는 직원을 '딜러'라고 표현한다. 딜러는 주로 개인 사업자로 법인 CSO에서 일을 하고 법인 회사는 중계업자처럼 제약사와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 등을 책정하게 된다.
법인 CSO는 딜러를 모집하고 제약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다시 개인 CSO(딜러)들에게 재분배 하는 방식이다.
기사 출처 _ 데일리팜 이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