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지침
올해부터 제약사 등이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원 금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작성법 등을 담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작성해 올해 12월 공개현재 지출보고서 보고 항목으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이 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겼다.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요양기관이나 제품명은 공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의 이름은 비공개된다.
임상시험 지원은 △임상시험 사이트(병원명) △연구비용 △제품 △지원 수량이 공개될 예정.